파트타임 근무자가 한달에 2일 미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파트타임 근무자가 미리 고지하고 해당 월에
이틀간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월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 결근한 때는 해당 월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
사전에 결근을 고지했다고 해서 결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무단결근, 사전고지 결근 모두 결근이므로,
해당 월에는 월차=연차가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월을 개근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정결근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휴가 내지 휴무를 부여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가 미리 고지하고 해당 월에
이틀간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 별도의 결근처리가 된 것이라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결근이므로 해당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리 고지하였어도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선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