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썼는데 연차수당이 아니라 기타수당 처리 했는데 괜찮은가요?
회사에 자재수급이 안되어서 회사에서 부서원들 모두 3일간 연차를 써라고 해서 연차사용했는데 다음달 월급에 연차처리 안하고 (일급*3일)의 70% 처리를 했더라구요.저는 연차가 많아서 연차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부서 전체 다같이 적용되는거라 개인만 따로 해줄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 써라해놓고 아무말없다가 월급받을때 수당이 달라 명세서 확인해보니 연차를 기타수당 처리 했다고 뒤늦게 얘기하던데 이런건 미리 공지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았으니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써라해놓고 아무말없다가 월급받을때 수당이 달라 명세서 확인해보니 연차를 기타수당 처리 했다고 뒤늦게 얘기하던데 이런건 미리 공지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 휴업수당 명목의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이후 사용기한이 경과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휴업수당으로 70% 처리받는게 낫습니다.
연차는 결국 나중에 미사용분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휴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업이 아닌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먼저 연차휴가 처리한다고 약속했으면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 연차로 처리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차피 연차가 남으면 더 이득입니다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이 휴업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지와 협의는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