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과 공휴일 두개 겹칠 시, 대체공휴일 2일?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달력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추석과 개천절이 모두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은 이틀 더 늘어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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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개천절, 추석이 일요일일 시 각각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천절과 추석이 모두 일요일과 겹친다면 2일의 대체공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과 개천절이 모두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은 이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석과 개천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공휴일인 개천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공휴일인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