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톡으로 욕한거 캡처해서 공유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요?

A가 B한테 개인 메세지로 욕을 했는데 B가 인터넷 블로그라던가 다른 사람들 있는 메세지 방에다가 a가 B 한테 욕한거 캡처해서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공연성 성립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의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B가 A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가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 A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며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를 공유한다고 하여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