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행시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노무사가 꼭 있어야 후유장해진단시 도움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요즘은 바껴서 노무사없이도 산재 후유장해진단이 동일하게나오나요? 그리고 노무비는 보통 어떻게 책정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오나, 정확하게 산정하고 청구하기 위해서 입증자료 구비등에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조금 원할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법인마다 수임료 등은 상이하기 때문에 주변의 노무법인(사무소)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급여청구는 요양 종결 이후 주치의의 장해 진단을 첨부한 장해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 지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종결일에 산재보험에 후유중해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공단에 장해보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고 사건마다 다르지만 노무사가 없더라도 큰 차이가 없이 후유장해진단이 나옵니다.
노무비의 경우에는 모두 다르게 측정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를 설명하긱 쉽지 않다면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노무사가 상황을 종합해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답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몰라서 장해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실제 받아야 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을 위임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산재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꼭 있어야 후유장해진단시 도움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요즘은 바껴서 노무사없이도 산재 후유장해진단이 동일하게나오나요?
근로자사가 입증할수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전문가의조력없이 신청할 경우 근로자분이 받아야할 급여보다 적게 판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비는 보통 어떻게 책정하나요?
보통 일정금액이 아닌 총 지급액수의 일정비율로 책정됩니다. 노무법인 노무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후유장해 같은 경우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cd를 가지고 원무과 병원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무비는 보통 10~20%약정으로 하며 성공보수로 약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