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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조항에서
1항이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이라고 써있는데,
이 법률은 제323조만 적용 가능한 조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위와 같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규정에 따라서 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죄는 제323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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