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왜 일반공급과 다른 기준으로 뽑나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공급과 별도로 이런 특별공급을 운영하는 취지와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이 주로 청약가점이 높은 자산가나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반면에 특별공급은 심각한 저출생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거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일반 공급과 다르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가점 순위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서 혼인기간, 자녀수, 무주택 기간, 가구소득 기준을 핵심 선정 지표로 삼아 주거 실수요 가구를 집중적으로 선별합니다. 특히 자산 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세대와 출산 가구가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의 배려 기준을 함께 적용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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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또는 생애최초 같은 공급이 있는데, 이는 인구감소로 미래가 걱정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가점을 주거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위한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특별공급이 일반공급과 경쟁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택정책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에게 일정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생애최초·노부모 부양자 등 여러 유형의 특별공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면적별 예치금, 가점 또는 추첨 등 일반적인 경쟁 기준에 따라 주택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만 적용하면 특정 정책 대상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모두 무주택이고 소득도 높지 않지만 청약가점이 낮다면,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과의 일반공급 경쟁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데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집단을 별도로 묶은 뒤 그 집단 안에서의 경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에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 경쟁없이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고 청약을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등에게는 특별공급 시 유주택자에게도 공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무주택 서민 중 주거 취약 계층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해서 결혼과 출산 장려 및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일반공급이 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중시하는 것과 다르게 특공은 혼인 기간과 소득 기준, 자녀수,무주택 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 가구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끼리 별도트랙으로 경쟁하게 해서 주거 사다리를 먼저 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일반공급과 분리하는 이유는 주택이 필요한 특정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경쟁과 별도의 기회를 주는 정책적 장치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특례를 주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일반적인 청약 경쟁만으로는 주택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정 계층에게 별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뽑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경쟁시키지 않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이유입니다.

    신혼특공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ㆍ무주택 여부ㆍ소득ㆍ자녀 유무ㆍ 청약통장 등을 보고 , 경쟁 시 지역ㆍ자녀수ㆍ추첨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자녀 역시 자녀수와 무주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 특별공급은 단순한 '특혜' 라기보다 출산ㆍ결혼ㆍ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택정책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배분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취지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내집마련 기회 보장 차원이고 선정 기준은 혼인 기간과 자녀의 수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