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는 관련없는 누구나 경찰에 조사를 요청할수 있나요?

업무방해는죄는. 업무방해를. 다른사람에게 들어서 알게된 경우도 경찰에 제3자 입장에서 수사요청할 수 있는지. 관계있는사람만 수사요청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도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고발하면 경찰이 범죄혐의 유무를 따져보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업무 방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주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경찰에 고발절차를 진행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