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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첫찌때 육아휴직때 둘찌 임신하면
산전 육아휴직 바로 붙여서 쓰는데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붙여써도
150만원 지불해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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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0만원 지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