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살고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7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거 집주인이 나중에 돌려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내는것이 원칙인데 세입자가 살때는 우선 내다 이사를 할경우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오면 잔금때 대부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사할때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등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비용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해서 세입자가 대신 냈던 것뿐이며 월 7만원 기준 2년 계약 만료 이사 후 이사할 때 170만원 정도의 큰 목돈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사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집주인에게 제출해서 돌려받아야 하고 소모성 비용이라 환급 안된느 수선유지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장충금을 받는데 원래는 임대인이 내야 하지만 편의상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충금을 내고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정산 받아 나가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살고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7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거 집주인이 나중에 돌려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리 등을 위하여 모아두는 자금으로 이런 자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부담한 후 퇴거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원칙적인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항목내 포함되어 매월 임차인이 대신 납부를 하고 있기에 퇴거시점에 거주한 기간만큼의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보통 퇴거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기간별 납부내역을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반환요구를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