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운동겸 도보배달3개 1시간?
?했는데 이거도 어디신고해야하나요?육아휴직급여에 안좋은영향을끼치나요? 궁금합니다 해야한다면 어디가서신고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