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간돈 갚게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현대해상 견인차 기사가 아버님을 꼬드겨 저렴하게 차 수리해준다고 아버님이 ATM기에서 53만원(견인차기사가 같이 출금하러가서 ATM기 조작을 도와줌) 46만원은 제가 계좌이체 했구요 그후 20만원은 회수한 상태입니다. 오늘 입금하겠다 등으로 농락당한지는 한달정도 됐구요 전화를하면 받기는 합니다만 오늘입금한다하고 잠수타고 반복입니다.
알고있는정보는 계좌 입금주 이름과 연락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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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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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계좌 입금주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번거롭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