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파란만장기러기19
파란만장기러기19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입주자가 납부 의무가 없는 비용은?

안녕하십니까.

관리비 청구서에는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법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납부 의무가 없는 비용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건물의 주요 시설(외벽, 승강기, 옥상 방수 등)을 대규모로 교체·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이는 집의 소유자가 내야 할 항목입니다.

    • 시설 교체나 대규모 수선비용: 단순 사용에 따른 관리비가 아니라 건물 가치 유지를 위한 큰 공사비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 부담입니다.

    • 기타 소유권 가치 유지에 직접 관련된 비용: 예컨대 구조적인 개선, 법적 의무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등도 집주인 책임입니다.

    잘 확인하셔서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비에는 건물 관리 및 공과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거주하는 사람이 내는게 맞는데 그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 의무자가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오기에 보통 세입자가 다 내고 나중에 퇴거시에 주인에게 정산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청구서에서 세입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 항목

    1. 장기수선 충당금

    2. 관리비 운영비

    3. 상관 비용

    4. 위탁관리 수수료

    5. 건물 보험료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면서 납부해야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실제 사용한 비용을 납부하는 전기, 수도, 커뮤니티시설 이용료 등 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에 대한 납부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기본관리비, 공동전기료 등이 있으며 납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는데 이 금액은 계약 기간에 관리비를 통해서 임차인이 우선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소유자 관련 세금에 대해 법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최우선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도록 정해졌다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의 투명성이 중요하므로,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납부 의무가 의심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라면, 납부 전에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비용 청구가 있는지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전기, 수도요금 등 대부분의 공동관리비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소유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등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고 계약 종료시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내역상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항목은 원칙상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보통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이 납부를 한뒤 퇴거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청구항목에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지불해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현재 주거하는 사람이 관리비에 포함 지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관리실에서 영수증을 발부받아 소유주로 부터 반환 받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납부하며, 법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을 비용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주가 지불하는 사항이니

    일단 본인이 내시고, 추후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