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병가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쉬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있나면 그 기간이 있나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나, 개인질병으로 쉬는 경우 동일한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은 없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23조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업무외 부상 등으로 병가를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절대적 해고 금지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그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가 금지됩니다.
병가와 업무상 재해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쉬는 근로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이면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필요한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일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개인 질병에는 같은 보호기간이 없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달 치료 후 복귀가 가능하고 회사가 그 기간의 휴직을 승인했다면, 휴직 도중 질병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부여한 병가기간은 전부 사용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병가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단 회사에서 부여한 병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면에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치료를 위한 휴직, 휴가 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의해 부여된 병가 기간 중에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