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단기알바인데 이번주 야근 조퇴를 한번했고 오늘 몸이 안좋아서 오전만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몸 안좋으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전 내일부터 출근을 다시 할 생각이였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짜른건데 이러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걸까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했다는 이유마느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퇴시간의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이전 주의 주휴수당은 해고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당은 입사일, 주 산정기준, 주휴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한 경우라면 개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근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번 주에 입사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개근한 경우라도 주휴일 전에 해고를 당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5.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접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라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하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것과 주휴수당은 특별히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되기 전에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