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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시원한갈비찜
제가 단기알바인데 이번주 야근 조퇴를 한번했고 오늘 몸이 안좋아서 오전만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몸 안좋으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전 내일부터 출근을 다시 할 생각이였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짜른건데 이러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걸까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했다는 이유마느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퇴시간의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이전 주의 주휴수당은 해고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당은 입사일, 주 산정기준, 주휴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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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한 경우라면 개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근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번 주에 입사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개근한 경우라도 주휴일 전에 해고를 당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5.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접근 하셔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라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하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것과 주휴수당은 특별히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되기 전에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