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보험 이중 취득 시 괜찮을까요? (2주 간)

A회사에 6.31까지 근무 자격 상실일 07.01이고

B회사에 06.17부터 계속 근무 중 일 때

건강, 연금은 1일 입사일 경우에만 부과가 되니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고용 보험이 2주 정도 중복 가입인데

관계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2주 중복은 시스템상 '주된 사업장' 위주로 처리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일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중복 부과 없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자연스럽게 승계됩니다. 다만 새 직장(B회사)에 이전 직장 퇴사 처리가 진행 중임을 미리 알리시는 것이 업무처리상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산재, 건강, 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는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곳 ➔ 2)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곳 ➔ 3)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되어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중복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