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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빵터지는깍두기
A회사에 6.31까지 근무 자격 상실일 07.01이고
B회사에 06.17부터 계속 근무 중 일 때
건강, 연금은 1일 입사일 경우에만 부과가 되니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고용 보험이 2주 정도 중복 가입인데
관계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2주 중복은 시스템상 '주된 사업장' 위주로 처리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일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중복 부과 없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자연스럽게 승계됩니다. 다만 새 직장(B회사)에 이전 직장 퇴사 처리가 진행 중임을 미리 알리시는 것이 업무처리상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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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산재, 건강, 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는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곳 ➔ 2)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곳 ➔ 3)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되어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중복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