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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푸근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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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회사 승인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통보 시기는 한달 이전입니다.

저는 퇴사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승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회사의 승인이 있을때까지 계속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더군요. 이와 같은 경우 법령은 잘 모르지만 헌법/근로기준법 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시되어 승인이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32조 (퇴직절차)

1.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담당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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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취업규칙 후단의 내용은 강제근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퇴직 예정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승인)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는 우리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며 각 회사가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기 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1달 이전에 사직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동안 회사가 퇴사 승인을 보류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 보류한다면 무효이고 근로자는 즉각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0일 동안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후가 되면 자동 근로계약 해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30일보다 짧은 경우 승인하면 승인한 날(승인날이 아닌 승인해 주는 날, 사직서에 기재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퇴직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그 기간은 민법 제660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