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얄쌍한늑대167
수상레저 사고로 발목골절이 되어 수술하고 8주라는 진단을 받아 일에 지장이되어 결국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레저사고에 있어서 업체측의 과실(관리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