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고로 인하여 발목골절로 일을 못하게되었어요

수상레저 사고로 발목골절이 되어 수술하고 8주라는 진단을 받아 일에 지장이되어 결국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레저사고에 있어서 업체측의 과실(관리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