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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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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2년9월1일 입사했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3년 9월1일까지만 일하고 9월4일부터는 퇴사한다고 말해도 연차 15개를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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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1일에 입사했으면 입사 후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추가 연차는 23년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그후 언제 퇴사하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9.01.까지 재직 중이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유리 80% 이상일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9월 4일에 퇴사하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까지 일하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9월 4일 퇴사시 1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9.4.자로 퇴사한 때는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4일 퇴사라고 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1일 입사한 경우 적어도 23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22년 9월 2일 이후에 퇴직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2년 9월 1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 1년까지만 근무하고 23년 9월 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3년 9월 1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9월 1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연차휴가 부여가 회계연도기준(보통 1.1. 기준으로 지급)인지 입사연도기준(근로자별 입사연도에 따라 지급)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입사연도로 지급한다면 22.9.1.부터 23.8.31.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 후, 23.9.1.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 9.1.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1일에도 근로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9.4라면 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