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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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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골 지역 전윈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도 있지만

현재 관리가 안되는 주택들도 있던데

만약 관리가 되지 않는 주택들을 매입하고나서

천장이 누수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도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누수같은 문제는 비가 와야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매매거래후에는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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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지게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해보시고 6개월이 지났어도 매도인이 이를 숨겼을 의도가 보인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천장이 누수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도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누수같은 문제는 비가 와야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매매거래후에는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연도, 당사자간 협의결과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계약전, 잔금 전에 누수여부를 잘 확인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이나 입주후 누수및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으면 민법상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고쳐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매도인께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쓸때 미리 특약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 6개월까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누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즉, 매매를 한 뒤에도 목적물 하자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담보책임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여야 하는점, 사전고지가 되지 않아 알지못하거나 알수 없었던 하자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가건물의 매수 후 누수 문제는 분쟁요인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시 누수 관계 보일러 전기 수도시설 등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을 사전 특약사항에 제시해야합니다ㅡ예를 들어 잔금 지불 후 (매수후) 6개월이내 누수시에는 매도자가 수리 비용 전액(또는1/2 )을 분담한다 ㅡ

      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참작하여 매매 대금에서감액하여 계약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등 고지하지 않는 하자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매시 세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 분쟁요소를 사전 예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화단 정원수나 화초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수 인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