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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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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성과급 등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가요?

회사에서 만약 수당과 성과급을 임금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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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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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성과급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DC형의 경우 포함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성과급 등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및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모두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하게 산정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성과급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위 수당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를 넣으시면 되며

    성과급은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는 경우라면

    차액분에 대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외에는 임금 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수당과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