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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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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지금은 왜 폐지를 한건가요?

과거에 정부가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그 당시 사전청약제도 도입 배경은 무엇이며 지금은 왜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1년 7월 문정부시절에 사전 청약제도를 부활한 배경은 3기신도시 공급물량중 일부를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 도입을 했는데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매매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실행 된게 하나도없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와 금리 ,세계적인정세 여러가지 이유로 모든게 늦어지고 있고 또 그때 분양가로 맞출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이유로 폐지까지 하게되나봅니다

  •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폐지 했습니다.

  • 사전 청약제는 주택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어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폐지되는 제도입니다.

  • 사전청약제도의 본 목적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계획적인 내집마련 준비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막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때 처음으로 실행되었으나, 사전청약 때 정해졌던 본청약 시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지연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포기가 늘어나게 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에 따라 실효성이 없기에 거의 폐지수준이였습니다, 그후 21년도 주택가격 상승이 시작되면서 청약의 대기 수요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다시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다시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청약제도의 단점은 계약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기에 본청약시 분양가를 비롯한 공사기간, 입주예정일등이 변경되어 적용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과 같이 건축자제 상승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경우 본청약시 분양가가 사전청약떄보다 크게 상승할수 있고 부동산 시장침체로 인해 공사지연, 중단에 따라 입주 예정일 또한 길어질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제한된 기간(혼인기간7년이내)이 있는 경우 본청약을 기다리느라 다른곳에 기간내 청약을 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과거에 정부가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처음 집을 구입하는 청년층이나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쉽도록 돕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