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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

본사는 같으나 사업장이 다른 곳에서 연속된 근무의 경우 월차지급?

안녕하세요.

본사 밑으로 여러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1사업소에서 계약을 했고 일을 한 일용직 근무자가, 6월1일부터 6월말까지 2사업소에서 계약을 새로하고 근무를 하였을 경우...연속된 근무가 인정이 되어서 월차를 지급해야할까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업장이 완전 분리된 경우가 아니고 같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연속근로가 인정되어 1년 미만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무지만 다를 뿐, 한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속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로 인정이 된다면 타 사업장 인사발령의 경우에도 연속근무이므로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같고 업무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연속된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