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임금 산정 방법 문의 건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임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육아기 단축 시행자는 현재 1시간 단축 시행중이고,

2. 단축근무 중 원칙적으로 추가 근무가 불가하지만, 근로자 요청에 의해 월 12시간 까지 추가 잔업이 가능한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이때 추가 잔업 임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 현재 월 지급 임금은 기본급과 고정OT(48시간) 을 합하여 월임금으로 지급 중에 있고,

5. 단축근무 시행자는 기본급과 고정OT는 단축시간 비례해서 삭감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 이때 궁금한 점은 만일 단축근무 시행자가 월 5시간 연장 근무가 근로자 본인 요청에 의하여 발생했을 경우,

이 연장 근무에 대해서 별도 잔업 수당을을 시급×1.5 를 해서 줘야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7. 고정OT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8. 해당 내용 관련해서 법령이 따로 있는지, 법령이 없다면 질의해석 내용이 있는지, 관련 근거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자가 본인의 명시적 요청으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5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축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서만 지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되어 지급하더라도 고정OT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5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