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임금 산정 방법 문의 건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임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육아기 단축 시행자는 현재 1시간 단축 시행중이고,
2. 단축근무 중 원칙적으로 추가 근무가 불가하지만, 근로자 요청에 의해 월 12시간 까지 추가 잔업이 가능한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이때 추가 잔업 임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 현재 월 지급 임금은 기본급과 고정OT(48시간) 을 합하여 월임금으로 지급 중에 있고,
5. 단축근무 시행자는 기본급과 고정OT는 단축시간 비례해서 삭감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 이때 궁금한 점은 만일 단축근무 시행자가 월 5시간 연장 근무가 근로자 본인 요청에 의하여 발생했을 경우,
이 연장 근무에 대해서 별도 잔업 수당을을 시급×1.5 를 해서 줘야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7. 고정OT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8. 해당 내용 관련해서 법령이 따로 있는지, 법령이 없다면 질의해석 내용이 있는지, 관련 근거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