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서류 제출 어려운데 연차로 대체 될까요?
사정이 있어서..
회사에서 경조 휴가는 받았고
부의금이나 경조비로 받은 것은 일절 없습니다
파견직이라
연차 대체 사용이 될까요?
사망일은 3.1 입니다.. 주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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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조휴가를 부여받은 이후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휴가가 필요 시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보통 회사에서 장례식장 비용정산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서 개인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사후에 특정일을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를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용자와의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연차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회사에서 경조 휴가는 받았고
부의금이나 경조비로 받은 것은 일절 없습니다
파견직이라
연차 대체 사용이 될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제공하시어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내규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근로자가 원ㄴ다면 경조휴가 대신 연차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하고 증빙하지 못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로 갈음할 것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