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이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조심2013서2953, 2014.05.29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에 해당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수익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