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선전비 모바일상품권 비용처리
모바일상품권 (각 3만원 총 1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광고선전비로 처리예정인데, 매입세액 불공제되나요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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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부가세가 붙어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광고선전비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이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조심2013서2953, 2014.05.29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에 해당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수익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실제로 지출할 때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