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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레오파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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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모바일상품권 비용처리

모바일상품권 (각 3만원 총 1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광고선전비로 처리예정인데, 매입세액 불공제되나요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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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부가세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이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조심2013서2953, 2014.05.29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에 해당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수익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실제로 지출할 때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