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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엘리베이터 스크래치 변상?

제가 엘리베이터 내부 문에 스크래치를 발생하게 하여 변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대한 변상방법을 찾고자 복원 업체도 알아보고 승강기 업체를 통해 상담도 받았는데 관리사무소는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여 당혹스럽습니다.

비용도 복원비용의 몇배가 되구요.

10년된 아파트라 일상 스크래치들도 존재하는데 교체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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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은 수리비용 상당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이유로 교체를 하는 것은 과다배상이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교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에 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원이 가능하다면 복원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명확하게 복원 비용만 부담하겠다고 밝혀주시면 되고, 만약 그럼에도 교체를 계속 요구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된 엘리베이터라는 점에서 당연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복원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교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