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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후 공과금,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중도금 입금후에 인테리어 들어가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건은 인테리어 시작일부터 공과금, 관리비 저희가 내는걸로 했습니다.

4월7일부터 인테리어시작이고,

매도인은 4월6일 오늘 공과금, 관리비를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공과금은 어떤걸 말하는지?

  1. 관리비정산되면 저희는 인테리어시작일에 아파트입주자등록? 해야하는지?

  2. 공과금 정산 후에 저희는 어떤걸 해야하는지?

  1. 공과금 같은경우 잔금치르고 나서 내는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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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리비를 말합니다. 공동관리비와 별도관리비(가스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월 7일부터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실제 주택인도는 인테리어시작일로 보는게 맞을듯 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잔금을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별도 동의는 받으셔야 하는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파트 입주자등록은 급한 건이 아닌 만큼 잔금지급일에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3. 보통 아파트이 경우 관리비 중간정산은 가능하나 실제 납부는 받지 않기 때문에 4월 6일까지의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신뒤 익월 청구되는 관리비 전액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4월1일부터 ~6일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받아서 4월 7일부터 말일까지의 관리비와 합치어 한달치를 내시는것과 같습니다.

    4. 보통은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내시는게 맞으나, 본인편의로 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는 만큼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되, 이때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합의한 것과 같습니다. 즉 원칙과 관계없이 두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하셨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전기,가스요금입니다

    ,매도자가 인테리어하는날까지 관리비를 정산하면 질문자님은 이사들어오는날 입주등록은 하지만 관리비나 공과금은 정산한 이후부터 질문자님한테 청구가 됩니다

    ,공과금은 쓰는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날부터 청구서는 나오고 가스는 이사들어오기 몇일전에 미리 가스설치 신청해야 합니다

    ,공과금은 청구서 나오면 그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의 본뜻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전기, 수도, 가스요금 및 4대 보험료를 말하는데,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료 등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하면 사실상 점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자 등록을 하고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한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4월 6일 집주인이 정산하면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완납을 해야 소유권이전이 되고 그날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매도인이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을 하고 나가고 매수인이 그날 발생이 되는 공과금 및 관리비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인이 협의를 통해서 정산 시점을 달리 하게 되는 것이고 공과금의 경우 전기세,가스비등을 말하는 것이며, 관리비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징구되는 일반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공용전기,공용온수 등 아파트 자체적으로 징수되는 관리비를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과금은 아파트 관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 가스, 전기 및 공용부 관리비를 내는 것을 뜻하시면 되겠습니다.

    2. 관리비가 정산되면 입주자 등록은 해야 되는지는 매도인과 협의를 봐야 합니다.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3. .공과금 정산 후 추후 아파트 관리비가 나오면 관리비는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 원래는 잔금을 치르고 내야하지만 인테리어로 인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셨다면 중도금 이후 인테리어 시작일 부터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공과금은 어떤걸 말하는지? ===> 관리비를 포함하여 전기, 수도 및 개스 요금을 의미합니다.

    1. 관리비정산되면 저희는 인테리어시작일에 아파트입주자등록? 해야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공과금 정산 후에 저희는 어떤걸 해야하는지?==> 계약조건에 따라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같은경우 잔금치르고 나서 내는게 아닌건지? ==>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인테리어를 하면서 전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 후 중도금 입금과 인테리어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과금이란 무엇인가요?

    공과금은 보통 다음 항목을 말합니다.

    전기요금 (한국전력),가스요금 (도시가스),수도요금,지역난방비 (난방방식이 지역난방일 경우),기타 유료방송, 인터넷 요금 등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입주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 관리비 정산되면 인테리어 시작일에 입주자 등록해야 하나요?

    입주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다음의 이유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주체가 바뀌는 기준이 되며, 인테리어 공사도 보통 입주자로 등록된 사람의 책임 하에 승인됩니다.

    인테리어 승인서, 출입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향후 세대주 변경 등의 행정절차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시작일인 4월 7일 전이나 당일에 입주자 등록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공과금 정산 후, 저희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

    매도인이 4월 6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를 정산한다고 하셨다면, 그 이후로는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공과금 명의 변경 (사용자 변경)
    한전, 도시가스, 수도 등 각 기관에 사용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고객센터 전화로 가능하며, 보통 아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신분증,입주자 등록 완료 증빙 (일부 기관),관리사무소에 인수인계 확인 및 연락처 등록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이사 및 잔금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는 잔금 이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공사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세대주 등록 및 명의변경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공과금은 잔금 후에 내는 게 아닌가요?

    보통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과금과 관리비는 새 소유자(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중도금 이후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쪽이 책임지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공과금 및 관리비 일부를 선부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흔한 일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