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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래110

공정한고래110

월세방 장판 곰팡이생김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 29일에 월세방을 계약했습니다.

이후 1달 뒤 타일카펫을 시공을 했습니다.

장판 손상을 막기위해 타일카펫 전용 테이프를 이용해 시공을 했습니다.

12월 경 세탁기 배수 호스가 터져서 물이 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타일카펫을 철거하여 말리고, 일주일정도 보일러를 켜둔채로 지낸 뒤 다시 타일카펫을 붙여놨습니다.

5월19일에 월세방을 빼게 되었는데, 물이 샌 부분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타일카펫 때문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장판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생긴 곰팡이 같습니다. 타일카펫 때문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전체적으로 생겨야하는데 해당 부분만 생겼습니다.

제가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세탁기 배수 호스가 터져서 물이 샌 적이 있었다고 기재하셨는바, 해당 문제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책임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