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무단침입인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서 여쭤보려구요

제가 3월28일에 입주를 해서 천장 작은 전등이 하나 나가있길래 그거랑 세면대 녹 인덕션문제를 집주인한테 말하니 관리업체에 말해놓겠다고 하고 기다리는데 30일에 퇴근하고 새벽1시반쯤 집에 오니 바닥에 전등이 있어서 보니 전등이랑 녹이랑 고치고 갔더라구요 그래서 31일 점심쯤 관레업체 회사에 말하니까 고치고 간 게 맞다길래 그럼 연락을 하고 갔어야지 그리고 땅바닥에 전구 던져놓으면 어떡하냐 밟기라도 하면 어떡하고 집에 무단침입한 것도 화가났습니다 집에 다행히 아무도 없었는데 만약 여자친구가 씻고 나오는 길에 마주쳤으면 어쩌려고 그런 행동을 했는 지.. 그리고 관리업체 상담사분한테 말씀드려서 집에 오신 분한테 이 상황전달해달라했는데 연락한통 없어서 더 화가 나서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할 지 보상을 할 지 고민입니다 고소는 가능한가요? 만약 보상이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사전 동의 없는 주거 진입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방문 일시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정신적 위자료 역시 수십만 원 내외의 소액일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관리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거 침입 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형사상 합의 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 많이 문의하시지만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