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생활 10년차에 와이프가 다른남자를 만나고 있었네요
결혼 10년차가 되어가니 서로 바쁘게 내집마련하면서 두 딸아이들 케어하며 열심히 살아온것같은데 요즘들어 부쩍 퇴근이 늦어지는 와이프의 핸드폰을 보게되었는데다른사람을 그것도 제가 아는 후배를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부부는 핸폰 비번도 서로 알고있기에 와이프가 잘때 볼수있었는데 후배랑 나눈 대화내용을 촬영해서 보관해놓은상태입니다.
남자후배는 공인이고 미혼이며 와이프한테 자기핑계를 대라고 하며 내가 눈 치를 챈걸 서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까지 나눈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와이프를 예전같은 마음으로 바라볼수없을것같습니다.후배를 만나 공인으로 몸담고 있는 회사에 폭로하는게 맞을까요.아님 상간남소송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는게 나을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않고 두 자녀를 위해서라도 제 맘을 다스리고 예전같은 가정을 유지할수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짊누자님이 회사에 폭로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책임을 질 우여가 있어, 상간소송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시는 것이야 가능하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 가정이 유지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결정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관련하여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제기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서 상간남의 태도를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로 부정행위가 밝혀진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