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범석 쿠팡 사과
아하

법률

의료

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

기물파손시 보상금 및 합의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편의상 피해자를 갑 피의자를 을 그리고 피해자의 기물을 a라고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을이 카페에서 음료를 쏟아 갑의 a를 망가뜨렸습니다

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a의 새가격은 100만원,보험처리시 보험금이 8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때 을은 새가격에서 보험금을 제한 2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가격 모두(100만원)를 지급해야하는지 혹은 제3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을이 갑이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새제품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금액은 해당 제품의 사용연한에 따른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가뜨렸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결국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보험금액은 을의 사정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위해서라면 이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