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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요?

동거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동거할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구요 짐을 빼고 나가기로 하였었는데

기간도 말을 안하고 갑자기 불쑥 집 비번을 뚫고 들어와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쓴 상황인데 바로 개인합의를 봐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직 재판에 넘어가기 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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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거침입죄는 비친고죄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 전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죄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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