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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붉은쌀국수

매우붉은쌀국수

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일용직으로 90일 넘게 일하고 상용직 1년째인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사직생각중인데 자진퇴사하고 일용직1일이상만 하면 실업급여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상용직전 일용직한건 인정안되고 상용직그만두고 일용직 다시 90일 이상 해야한다는데 어떤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로 180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용직 90일과 관련하여 꼭 상용직 퇴사후에 모두 채울 필요는 없고 18개월 내의 일수라면 상용직 이전 일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