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적 희롱을 당하였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름이 000인데 성을 빼고 제 게임닉네임이 00공주님입니다. 그런데 00을 언급하며 성적 희롱을 하였는데 현재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인적사항과 통매음등 성립이 될까요? 자세한 욕설 내용은 캡처해두었고 추가적인 통화로 한 욕설 성희롱등 따로 녹음해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희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