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가 동의서 회사 교내 규칙 퇴직금
개인 여행 휴가로 인해 회사에서 보내준 무급휴가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동의서에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3번은 업무이외에 질병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않는다라고 써있는데 저는 부상외 질병이 아니고 개인 휴가인데 이런것도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되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안된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근로기간에 무급여행기간을 포함시켜도되는걸까요?
동의서 싸인할때 따로 설명 받은게없어서요
회사는 무급여행간 저 동의서에 싸안했고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ㄴ느다고 적혀있었다고 이 기간은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