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가 동의서 회사 교내 규칙 퇴직금

개인 여행 휴가로 인해 회사에서 보내준 무급휴가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동의서에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3번은 업무이외에 질병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않는다라고 써있는데 저는 부상외 질병이 아니고 개인 휴가인데 이런것도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되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안된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근로기간에 무급여행기간을 포함시켜도되는걸까요?

동의서 싸인할때 따로 설명 받은게없어서요

회사는 무급여행간 저 동의서에 싸안했고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ㄴ느다고 적혀있었다고 이 기간은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서

    2.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3. 회사 사규에 근속기간 제외 규정이 있고 위와 같은 무급휴가(휴직)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서에 근속기간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전체 재직일수(근속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4.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회사 사규에서 근속기간 제외 규정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인제 개인 여행의 경우에도 업무 외 사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질병, 부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5. 따라서 함부로 동의서에 서명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개인사정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경우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휴가기간은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의 유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