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임금 체불시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5일날 준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정확히 일주일전에 이번 네번째주까지 준다고 하는데 15일날 그러면 안들어 올수도 있다는건데 어떻게 하면 빨리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빨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절차도 처리되는데 있어 길게는 5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근거자료와 근로계약서, 사업주와의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진정서와 함께 입증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와 회사와의 임금지급 관련 대화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14일이 넘어간다면 주기로 한 날짜와 관계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방법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퇴사일로부터 14일 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