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훌륭한매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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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직장인인데 농지실사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께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농지를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도시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농지 이용 실태조사나 실사가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 시골에 계신 아버지와 정식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무상으로 빌려드려서 아버지가 실제로 농사를 짓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의 땅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신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농지실사가 나왔을 때 적법한 이용으로 인정받아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족 간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나 특약 사항을 서류로 명확히 남겨두면 합법적인 위탁경작이나 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법상 소유주 본인이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자경을 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어서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불법 대리경작으로 처벌이나 불이익 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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