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주 중인 직장인인데 농지실사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께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농지를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도시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농지 이용 실태조사나 실사가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 시골에 계신 아버지와 정식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무상으로 빌려드려서 아버지가 실제로 농사를 짓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의 땅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신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농지실사가 나왔을 때 적법한 이용으로 인정받아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족 간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나 특약 사항을 서류로 명확히 남겨두면 합법적인 위탁경작이나 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법상 소유주 본인이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자경을 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어서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불법 대리경작으로 처벌이나 불이익 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족에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 임대 시 농지처분명령과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작하시더라도 소유주 본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질적인 농업 경영의 주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경 농지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5년 이상 임대를 위탁하거나 직접 농업 경영체 등록 및 관리 요건을 갖추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남에게 맡기는 위탁경영은 제한됩니다. 예외로 병역, 장기, 해외체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부를 맡기는 부분위탁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세대원이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가 있다고 해서 위탁경영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버지께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면, 정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계약서를 남겨두면, 농지실사 시 “실제 경작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명확해져 합법적인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맡기는 경우에는 불법 대리경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