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특히솔직한뽕나무
특히솔직한뽕나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준 공제증서로 만약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불이행 시 공제증서 잡힌 2억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임대인이 hug 보증보험을 하기로 특약사항에 적어놨는데 전입신고까지 다 끝나고 한달뒤에 보험이 안들어진다고 임대인한테 듣고 보증금 반환요청했는데 안해준다면 중개소에서 준 공제증서로 공제받거나 하지는 않는건가요?

공제 증서는 어떤상황에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며 제공하는 업무 보증 문서입니다

    이는 중개사가 업무 중 실수나 과실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중 명백한 실수를 한 경우,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

    중개사 본인이 허위 매물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등의 사안이 해당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입신고 후 한 달이 지나서 임대인이 보험 가입을 못한다고 알리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한 경우는 임대인이 특약을 불이행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특약의 불이행을 미리 알았거나, 임대인의 사정을 알고도 숨긴 경우라면, 중개사의 과실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공제증서를 통해 일부 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고의적 불이행이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특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중개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HUG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임대인의 사정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중개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및 공제금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알아 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제보험 보험금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하게 될 경우 지급을 하게 됩니다.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화해조서를 작성을 하시던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등을 가지고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임대인의 잘못인지 공인중개사의 잘못인지를 우선 따져보고 또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 부분도 명시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증서 같은 안정장치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공통점이나 서로 다른 제도이며 보장 범위와 조건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공제 증서는 임대인이 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보증금 자체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면 공제 증서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입한 공제나 보험은 중개과정에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을 위한 장치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계약상 두 당사자간 의무불이행에 대한 부분으로 계약해지나 손해배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에게 요구나 청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중개사에 의한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보증금 미반환등은 임대인의 문제이지 중개의 문제가 아닌 만큼 중개사무소 공제나 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인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때 우선적으로 지불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만약 임대인이 hug 보증보험을 하기로 특약사항에 적어놨는데 전입신고까지 다 끝나고 한달뒤에 보험이 안들어진다고 임대인한테 듣고 보증금 반환요청했는데 안해준다면 중개소에서 준 공제증서로 공제받거나 하지는 않는건가요?

    공제 증서는 어떤상황에 받는건가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시 교부되는 공제증서는 이 분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의 과실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공제증서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것이라 책임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것을 알고있었으나 말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도 책임이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라는 중개사가 그런것을 예단하지는 못합니다.

    중개사 과실은 근저당 설명을 잘못했던가, 토지 용도등을 잘못설명하던가, 누수 같은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말을 안했던가 하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