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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주말 이틀 9시간씩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일요일 근무날에 헬스장이 매각되어 내일부터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업시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없다고하여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폐업으로 인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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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차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었지만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차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만, 1주을 다 근무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는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그주의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는 것이므로 폐업이든 다른 이유든 주중에 퇴사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 도중 일요일 근로일 당일에 헬스장이 매각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일 기준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일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휴일 도래하기 전에 폐업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개근했더라도 폐업으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를 새로운 회사가 인수/양도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