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4달째인데 약식명령 안왔어요.
검사기소 후 14일 이내 약식명령 해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네요. 법관 고소 가능한가요? 이것때문에 일상생활이 꼬였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법관들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약식명령이 아직도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약식명령은 송달까지 긴 경우 3~4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