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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4달째인데 약식명령 안왔어요.

검사기소 후 14일 이내 약식명령 해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네요. 법관 고소 가능한가요? 이것때문에 일상생활이 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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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법관들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약식명령이 아직도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약식명령은 송달까지 긴 경우 3~4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