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의 연차를 제3자가 연차사용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타인이 건강문제로 결근을 하였을 때, 제3자가 타인의 연차를 사무실에 사용한다며 보고를 하였을 때에 문제 되는 점이 있을까요??
동료분이 업무를 하다가 제품에 깔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었는데요
제3자가 동료분이 업무를 하면서 빠진 시간부터 퇴근하기 까지의 시간을 연차로 소진 하게 만들어 았습니다
추가로 저도 회사에서 발목을 접질려가지고 산재 검사중이라 회사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연차 또한 제3자가 연차 10개를 사용한다고 보고를 했더라구요
산재 관련해서 회사에 잠깐 갔었는데요 연차 사용신청서를 보니 제 연차 10개를 제3자가 사용한다고 적어놨더라구요
산재승인이 되면 이 연차10개는 무효화가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이 제3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