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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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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영업 사원이 퇴사하여 새로 영업 사원을 한 명 뽑았는데, 실적은 없고 매일 고객 접대한다며 접대비로 술마시고 다음날은 접대 음주로 인한 숙취를 이유로 지각이나 결근 하는 데, 이렇게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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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인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 제공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징계 규정이나 관행 상 불성실 근무에 대한 해고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이나 결근이 잦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비위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징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당해 징계가 해고에 이를 수 있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징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을 징계처리 하면서 누적관리한다면 해고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적어도 징계사유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고객 접대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접대비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적은 없고 매일 고객 접대한다며 접대비로 술마시고 다음날은 접대 음주로 인한 숙취를 이유로 지각이나 결근 하는 직원은 징계가 가능합니다. 바로 해고하기 보다 일단 경징계부터 하세요.

  • 불성실 근무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이지만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작정 해고를 하기보다는 다른 징계(견책, 주의, 감봉 등)를 우선적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영업 사원이 퇴사하여 새로 영업 사원을 한 명 뽑았는데, 실적은 없고 매일 고객 접대한다며 접대비로 술마시고 다음날은 접대 음주로 인한 숙취를 이유로 지각이나 결근 하는 데, 이렇게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만일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바로 징계해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경고 조치 등 취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만일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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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