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상속 유류분에 대해 형제자매는 기여도가 없다고 하여 조항을 폐기했는데, 이럴경우 존비속은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데 죽으면 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설마 국가 귀속되나요?
최근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것일뿐
기존의 법정상속 순위나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라는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재자매의 유류분권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어서 유류분청구는 어렵게되었지만 형제자매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것은 유류분조항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여전히 상속구너이 있어 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상속 순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은 유류분 청구권자로서 형제자매가 안 된다는 부분이지 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위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상속 유류분에 대한 형제자매 조항을 폐기하더라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제1순위가 직계비속, 제2순위가 직계존속, 제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존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었다면, 유언이나 증여 등을 통해 형제자매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은 형제자매간의 유류분반환에 대한 것이고
상속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직계존비속 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