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올려달라더니 ..집을 비워달라는데요.. 묵시적연장에 해당하나요?
작년8월~10월 즈음 시세보고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하곤…25년1월7일 전세금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된줄 알았습니다. 1월 25일즈음 갑자기 2억이던 전세자금을 2억 2천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2월18일. 오늘.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2 주정도 연락도 없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오늘 돈마련했다고. 사과했는데도. …부동산에. 집을 올리겠다고 하는데요….앞으로.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전에 10월에. 금액없이. 시세보고 올리겠다고. 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묵시적 연장은 안되는것.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기간전에 통보를 했고 임차인역시 어떤 답을 보냈어야 되는데 아무런 답을 안해서 임대인이 그런거 같습니다
연장을 하고 싶으면 문자라도 다시보내보고 서로가 감정상하지 않게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8월~10월 즈음 시세보고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하곤…25년1월7일 전세금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된줄 알았습니다. 1월 25일즈음 갑자기 2억이던 전세자금을 2억 2천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2월18일. 오늘.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2 주정도 연락도 없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오늘 돈마련했다고. 사과했는데도. …부동산에. 집을 올리겠다고 하는데요….앞으로.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전에 10월에. 금액없이. 시세보고 올리겠다고. 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묵시적 연장은 안되는것. 맞습니까?
===>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시세를 보고 올리겠다고 언급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부인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임대인도 인정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계약만기 6~2개월전에 서로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시세올리겠다는 것을 통보로 했고,
또한 만기 1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었으면 2년을 더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임대료5% 상한도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기간이 지날때 까지 기다렸다가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은 성립되기 어렵겠지만, 전세금에 대한 협의가 만기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전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인상을 강제할수 없고, 이를 거부한다고해서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아마 법적으로도 내가 버틴다고 해서 임대인이 어찌할 방법은 없어보이기에 일단 좋게 협의를 진행하시되, 위 상황을 고지하고 퇴거는 거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퇴거를 원한다면 중도해지로써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시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문자 주고 받은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데 꼭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문자로 해도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알아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계약 관계로 보이나 그 때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미역하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시어 귀하의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법률적 조언이나 해결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계에 대한 1차적으로 이해간 당사자간 소송예방을 위한 무료 협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상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는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단독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