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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따뜻한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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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황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A와 B가 둘만 있다고 가정시,

A가 B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한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들은 경우로는 1:1 상황에서는 모욕이나 기타 행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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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 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있지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외 처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행위 할 것)을 요구합니다.

      1:1 대화에서는 어떤 욕설을 하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기타 다른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요건은 공연성이 필요한지라,

      1:1에서 모욕이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욕설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전화나 컴퓨터 등으로 전달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1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