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 근처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로 입사했을 때는 분명 저녁 10시 이후부터 야간수당으로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 ‘우리 영업장은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다.’,’원래 법적으로 안 줘도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인데 알바생들을 위해 줬던 거라 이제부터 안 준다.‘ <<
라고 하시며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챙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카페에는 점장님을 제외한 8명의 알바생이있으며 하루에는 점장님,알바생 2명 이렇게 총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일주일로 계산했을 때는 8명의 알바생이 모두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만 4대 보험이나 세금 3.3퍼센트 제외하는 건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되면 됩니다.
사업주 제외 하루에 2명이 출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0.5배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그 달의 전체 영업일의 과반수가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적 기준에 따를 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업종이나 영업장 종류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3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설사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일정 시점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에 점장, 알바생 2명 이렇게 총 세 명이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 근로자 등 일부 휴게 휴일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마저도 야간근로수당은 반영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윽 사정은 정확히 모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