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분건물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부동산 용어 중 구분건물이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부동산에서 구분건물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같이 하나의 부동산이지만 여러명의 소유자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건물 부분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동의 건물을 독립된 여러개의 부동산으로 나누어 각부분을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을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으로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에서 구분건물이라는 용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분건물의 정의
구분건물은 하나의 건물 내에서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예: 아파트, 오피스텔,상가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말합니다.즉,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개의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 건물의 특징
독립된 소유권 : 각 구분 공간은 개별적으로 소유될 수 있으며, 소유자는 해당 공간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공동 부분 : 구분건물에는 각 소유자가 공유하는 공용 부분(예: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존재합니다.이 부분은 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
관리규약이나 운영규정이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건물의 예
아파트 :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 형태로, 각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집니다
오피스텔 : 상업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형태로, 각 상점이 독립적으로 소유로 존재합니다.
상가 건물 : 여러 상점이 입점한 건물로, 각 상점이 독립적으로 소유됩니다.
따라서 구분건물은 이러한 특징 덕분에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의 소유권이 보호되는 형태의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건물은 건물통채로 주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각호실별로 각각 등기가 따로 되어있어 각각 거래가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건물이란 하나의 부동산에 각각 개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분소유권이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아파트를 들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한 동, 하나의 부동산처럼 보이지만
각 호 별로 개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이 다 다릅니다.
이런 종류의 부동산을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돼 각각의 부분이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215조, 집합건물법 제1조). 구분건물의 대표적인 경우로 아파트나 상가를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부동산 용어 중 구분건물이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부동산에서 구분건물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 부동산에서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을 의미하고 이러한 유형의 건물은 아파트, 대형건물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 각 동, 호실별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건물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건물에 각 호수별로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물내부를 여러개의 부분으로 구분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아파트처럼 한동에 여러세대가 있더라도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 예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건믈이라 한 건물체에서 각각 소유권
을 가고 있은 건물로서 아파트 상가 등에서 많이 건축된 형태의 건믈을 의미합니다 이때 복도나 계단 등 공동사용구역리 있으
며 각 구분별 경게선이 뚜렸해야 하고 각각 개인 소유의 등기도 할 수 있으며 매매 임대차 등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분건물은 공동규약에 의거 운영됩니다여기에서 공공지분의 건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지분은 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일정한 소유의 지분율에 의거 소유가 있어 한사람이라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에 제한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건물이란 1동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구분 소유주의 집합체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구분소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