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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를 받는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집 거래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엄마가 대신해 준 건데 한 가지 궁금한게 확장 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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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월세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도 부여 해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재산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깆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인 임차권에 경매시 물권과 같이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끔하는 권리입니다, 보통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거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임대차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은 이사한 후

      주민셴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변경 신청하고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동사무소 제출하면 계약서에 확정 일자 직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임대차 계약한 주택이

      경매나 압류가 진행된다면 낙찰가를 기준 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자금을 분배되는데 이때 약자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범위내에서 보증금 일부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의 신청 조건은 임대계약서 ,주민등록 ,확정일자 ,실거주 등의 제반조건이 구비되어야 신청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이유는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 효력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통해서 권리가 발생되고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고 해당 창구에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구 공무원에게 계약서를 주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줍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정부24)에서도 셀프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보증금에 대한 보호로 대항력이라는것을 갖춰야 합니다. 요거는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