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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인데 대체 공휴일이 없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희 회사에는 대체 공휴일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5인 이상 회사인데 없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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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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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등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5명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 즉 일주일을 보았을 때에

    회사의 영업일마다 평균하여 적어도 5명씩은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회사인데 없을 수가 있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제외)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회사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체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올해 2월을 예시로 들면, 공휴일인 설 연휴 기간(2월 9일~2월 11일)과 대체공휴일인 2월 12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